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5.04.21 13:02:04
크게보기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가격 및 선 순위 권리관계 미비로 인한 깡통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