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철퇴’… 피해 신고 연중 접수

  • 등록 2025.04.21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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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및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OO경매’, ‘OO개발등 그럴듯한 상호를 사용한 법인들이 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마치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투자 권유, 토지를 쪼개 여러 명에게 비싸게 되파는 쪼개기 매매’, 등기 이전 없이 되파는 미등기 전매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토지 지번 등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이다현장 방문을 통해 개발 가능성의 진위를 따져보고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한 실거래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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