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 운영

  • 등록 2025.04.18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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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는 21일부터 30일까지 체납 차량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 짝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 체납관리단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점검하며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독촉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세 환급금 등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뤄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응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결국 시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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