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04.18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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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달 16일부터 531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군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일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저해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은 1차로 16일 동안 자진납부 유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압류·공매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한 달 동안 본격적인 강제 징수에 나선다.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병행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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