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04.02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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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30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평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022,900만원이다. 이는 군민 복지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4월 말까지 납부방법과 정리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탁재산 압류, 공매,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연계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체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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