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5.03.26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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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6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41일부터 430일까지를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51일부터 6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매출 채권 및 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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