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3.20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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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19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00만 원(1,838)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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