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 등록 2024.05.31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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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6월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단속을 시행한다.

 

6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단속하며, 매주 주간은 물론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내지 않고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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