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등록 2024.05.01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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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보건검진팀(031-870-603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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