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 추진

  • 등록 2024.04.19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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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4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대형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등록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하는 화물차량이 늘어나며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시는 화물운송 질서 문란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 인식 적재화물 이탈 방지 조치 등 위반행위 바로 알기 등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한다.

 

아울러 시는 고질적인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유지 위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용 임시주차장,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과적금지 및 운수사업법 준수 등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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