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접수

  • 등록 2024.04.01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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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신고서 5월 7일,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26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전업을 지원받으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용현동 소재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시청 본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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