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공개 모집

  • 등록 2024.02.29 1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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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311일부터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작년 517일 제정된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했다.

 

관내 3년 이상 소재한 자동차매매업(중고) 및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차관리과( 031-828-487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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