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무관리단지) 추가 모집

  • 등록 2024.02.23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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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8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무관리단지)’ 추가 모집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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