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4.02.21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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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처리 결과, 5289의 농작물이 훼손됐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44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철망울타리 설치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34~29일 시 환경관리과(호국로1049번길 39)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31-828-4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더불어 멧돼지, 고라니 포획활동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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