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등록 2024.01.29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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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29일부터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및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9명으로 2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천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발견한 시민은 시 환경관리과(031-828-4404)로 유선 신고하면 된다. 야간이거나 급박한 상황일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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