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폐수배출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폐수배출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해 15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운영일지 관련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2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지속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물 환경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