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등록 2023.12.22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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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31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 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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