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 등록 2023.12.14 11:49:30
크게보기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3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763, 10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6월에 전액 일괄부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ARS(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므로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