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 등록 2023.10.10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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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송산호원흥선신곡)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해당 기간은 업무시간 및 매주 야간 영치까지 시행해 영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바,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영치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ui4u.go.kr/traffic/),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 의정시청 내 무인 수납기, 의정부시 카드 납부 ARS(080-200-25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행정 추진으로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세입은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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