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9.14 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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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3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4754, 44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9월은 주택(2기분, 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년 세액을 전액 부과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로 연장된 104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22~4)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ARS전화(080-200-2522, 031-8282-75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각종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은행별 인터넷뱅킹앱 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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