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3.09.01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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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94일부터 25일까지 2023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46필지다.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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