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 등록 2023.08.21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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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에 더해 6월부터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휘슬)’ 서비스를 도입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인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번 스마트폰 앱 휘슬(Whistle)’의 도입으로 경기도 20개 시군 및 전국 62개 시군구 지역에서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알림서비스의 경우 차량 1대당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휘슬은 차주 포함 3명이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앱 내 메시지, 앱 푸시, 알림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알려줘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휘슬을 이용하면 기존 알림서비스보다 우선 안내가 발송되고, 문자 발송은 되지 않는다. 또 신청자 본인이 차주가 아니면 차주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휘슬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가입 및 차량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림서비스는 의정부시 주정차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ui4u.go.kr/traffic/)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휘슬과 기존 알림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독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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